의료계 집단휴진 땐 정부 "엄정 대처할 터"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의약분업 실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27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안효환(安孝煥)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이날 “본부 실국장 전원이 전국 의사협회 시도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집단 휴진 예고일인 30일까지 계속 설득해 나가되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경우 의법조치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병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래도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