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수호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24일 회사자금 69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1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진해운 조수호(趙秀鎬)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

재판부는 또 벌금 25억원이 구형된 ㈜한진해운에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부회장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포탈세액을 납부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돌려줬으며 그동안 해운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부회장은 95∼98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한 뒤 세금 11억여원을 포탈하고 형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게 회사 돈 20억원을 빌려주면서 용역대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회사자금 69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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