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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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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서울 부산 경기 등 16개 시도의회는 2, 3월중 각각 임시회를 열어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 회기수당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33%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인 광역의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돈은 2040만원(연간 회기일수 120일 기준)으로 지난해(1440만원)보다 42% 늘어났다.
기초의회의 활동비 인상률은 광역의회보다 더 높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달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하루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 연간 회기일수 80일을 기준으로 기초의원 활동비 및 수당이 지난해 820만원에서 올해는 1220만원으로 49% 늘었다.
지방의원들의 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이내(기초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이내), 회기수당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이내(기초의원은 5만원에서 7만원 이내)로 인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에는 예산절감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활동비는 법정 최고 한도까지 인상했다”며 “총선분위기를 틈타 잇속을 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원대 지역개발학과 소진광(蘇鎭光)교수는 “현재 지방의회의 수준과 여건에 비춰볼 때 활동비와 수당을 올린 만큼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시정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내실있게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전주〓정재락·김광오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