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최전부사장 등이 최순영전회장의 불법대출과 공금횡령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재산이전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초 대한생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최전회장이 부실 그룹 계열사에 1조2200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최전부사장 등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4월 회사측에 이들의 해임을 권고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