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소장에서 “최전부사장 등이 최순영전회장의 불법대출과 공금횡령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재산이전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초 대한생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최전회장이 부실 그룹 계열사에 1조2200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최전부사장 등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4월 회사측에 이들의 해임을 권고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