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민원 후견인 제도' 도입…"공무원 직접 선택"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주민이 자신의 민원 처리를 담당할 공무원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가 서울 용산구에서 도입됐다.

용산구는 관련 법규나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려는 주민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공무원을 선택해 민원 서류 접수와 처리를 담당케 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직원 80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선정, 이들의 명단과 사진을 민원실에 비치해 놓았다. 민원인들은 이 명단을 보고 자신이 평소 알고 있거나 마음에 드는 직원을 선택해 민원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민원 후견인으로 선택된 직원은 자신의 업무 분야가 아닌 민원이라도 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 민원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민원인을 도와주게 된다.

민원 후견인 제도가 적용되는 민원은 처리에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과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민원 등 26종류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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