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經協 회장선거 분쟁서 신수연 現회장측 승소

  • 입력 2000년 3월 20일 19시 32분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신임회장 선거를 둘러싼 송사(訟事)에서 법원이 신수연(申受娟·58) 현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20일 안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2명이 “지난해 12월 열린 회장선거는 불법 선거로 무효”라며 신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선거를 무효화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금품 제공설을 주장하나 입증할 근거가 없고, 사설경호원이 투표장에 배치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대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씨 등은 장영신(張英信) 전회장의 정계진출로 공석이 된 2대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신회장 측이 투표장 주변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가로막았다”며 올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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