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10대 청소년 형사처벌 안한다…7월부터 4단계 선도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앞으로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로 선도처분을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매춘 청소년은 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성인윤락여성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모두 전과로 남았다.

그러나 최근 부산에서 매춘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10대 소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 매춘 청소년에 대한 보다 세심한 법적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새 법이 시행되면 매춘청소년 중 선도 가능성이 큰 청소년은 즉시 보호자에게 인도되는 ‘귀가처분’을 받고 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지도상담이 포함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병원위탁처분’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해 교육을 받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는다.

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12개소인 선도보호시설을 올해 안으로 27개로 확충하는 한편 매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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