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가산점폐지 피해" 女軍출신 2명 소송 준비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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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제 폐지에 대한 여성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여군 출신인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명이 군가산점제 폐지로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내기로 한 것.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지난해 12월23일)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12일 경북지역 초등학교 양호교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 폐지 결정으로 떨어진 김미옥(金美玉·39)씨는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기도 중등 교원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 폐지로 탈락한 여군출신 박모씨(30)도 13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는 대학 졸업 후 간호장교로 30개월간 복무했으며 박씨는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로 36개월간 복무한 뒤 제대했다.

김씨와 박씨는 “경기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여군을 포함한 제대군인에게 100점 만점 중 5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해 이를 보고 시험을 치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채점 과정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가산점제 폐지로 피해를 본 서울 대구 광주 경기지역 등의 남성 100여명도 해당 지법에 각각 같은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 폐지 결정으로 떨어진 남성 28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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