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고소없어도 처벌…민주, 친고죄 폐지키로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민주당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친고죄(親告罪)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16대 총선 여성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16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당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 피해여성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認知)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보았을 때와 강간치상 등 성폭력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친고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한명숙(韓明淑)여성위원장과 김원길(金元吉)정책위원장은 이날 “친고죄 조항 폐지는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거쳤다”며 “이제 성폭력범죄가 살인이나 절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친고죄 조항을 철폐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올해 중 산전 산후 휴가를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여성부를 신설하고 중앙부처 차관급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을 늘리며 5, 6급 공무원 승진 시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학교급식을 전국 초중고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