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여금고가 털렸다…"작년10월 은행 부주의로 현금 도난"

  • 입력 2000년 3월 6일 19시 29분


은행의 대여금고가 털렸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조모씨(33)는 6일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보관 중이던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5100만원을 은행측 부주의로 도난당했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은행측은 대여금고를 여는 데 필요한 ‘마스터 키’ 등의 열쇠관리를 소홀히 했고 관련 장부에 결재도장조차 없었던 만큼 피해액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15일 은행직원과 함께 대여금고를 열어 텅 빈 금고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은행측에 도난 사실을 신고해 지점장으로부터 “고객보관용 열쇠를 복사해 둔 예비열쇠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며 금고 관리대장이 결재도장 없이 방치됐고 관련 서류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예비금고 사용 전에 고객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예비열쇠는 고객의 인감으로 밀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도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전적으로 은행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객의 신용, 재산 정도, 신분 등을 고려해 피해 규모가 전액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측은 “예비열쇠 분실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며 조씨측이 도난당한 물건에 대한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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