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타예방요령' 발간]고참 지적땐 큰목소리로 대처

  • 입력 2000년 3월 5일 21시 16분


국방부가 병영내에서의 ‘구타예방 요령’을 책자로 발간해 화제다.

육군에 따르면 95∼99년에 일어난 군무이탈 사고는 1569건으로 일주일당 6건 꼴이다. 대부분 군 복무에 염증을 느끼면서 일어난 경우인데 국방부는 폭행 가혹행위 등의 악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최근 이를 막기 위한 ‘부대관리훈(訓)’자료를 만들었다.

먼저 ‘구타 회피요령 25가지’는 하급자가 부대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선임 병사의 지적을 받을 때 무의식중에 ‘고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식기를 제대로 못 닦는다는 말을 들으면 반성하는 표정으로 ‘다시 닦아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세척장으로 뛰어가라, 군기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평소보다 소리를 더 크게 하라, 체력단련시 턱걸이 목표에 미달하면 끝까지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라는 식이다.

또 축구시합에서 열심히 안한다는 말에는 끝까지 상대를 쫓아다니고 공과 관계없이 계속 뛰라, 외모가 특이하다고 놀리면 웃으며 지나가라, 누나를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아쉬운 듯 약혼이나 결혼 예정이라고 말하라는 ‘요령’도 포함됐다.

선임 병사를 위한 ‘구타 억제요령 10가지’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올챙이’ 시절 생각을 하라는게 골자.

후임자를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지도하라, 잘못을 지적할 때는 확 트이고 넓은 공간에서 하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캐묻지 말고 직속 상관에게 보고해서 위로토록 하라는 내용.

이 자료는 구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 감정을 폭발시키고 상대가 한 가정의 귀한 아들임을 생각하고 가혹행위를 하면 폭행 상해죄로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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