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인상 학원 폐쇄·영업정지… 세무조사 실시

  • 입력 2000년 3월 3일 10시 17분


정부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과다인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학원은 폐쇄 또는영업정지시키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낮출경우 그 차액을 정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행자,교육,농림,산자,해양,건교부 차관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서울시 부시장,부교육감, 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정착방안을 마련했다.

대책회의는 우선 신학기를 맞아 각종 학원의 수강료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강료 담합, 과다인상은 즉시 시정토록하는 한편 조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세자료 통보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교육청에 학원불법운영 고발센터를 운영, 학원들의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재조정해 낮춰줄 경우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정부재정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납입금의 일부를 사실상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재경부는 각 시.도가 인상폭을 절반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약 1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납입금 역시 교육부와 대학총장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작년말 현재 7만1천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주로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연 8.0%의 저리자금 지원시한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해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이.미용료, 외식비 등 각종 서비스 요금도 전국 1천232개 지도.점검반을 가동해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단속함으로써 요금인상이 전체 소비자물가 이내에서 이뤄지도록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요금도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한편 농.축.수산물은 정부와 민간의 보유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 연합뉴스 홍성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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