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남자만 軍입대' 위헌소송 "청구자격없다" 각하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가운데 남자만 입대하도록 한 병역법 헌법소원사건이 잇따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이 병역법 3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1월 낸 헌법소원 사건 2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건은 법정 청구기간인 ‘기본권이 침해된 이후 180일’을 지나 청구됐고 1건은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당사자가 청구를 할 자격이 없거나 침해된 이익이 없어 본안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징집제가 합헌이라는 본안 판단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군입대 영장을 받고 법원에 징집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의 사정이 있는 남성이 헌소를 내면 본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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