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없는 재판불출석 궐석선고 가능"

  • 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첫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음 재판 기일이 통보된 뒤 열린 선고공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궐석(闕席)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2월29일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홍모피고인(4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지정된 선고공판에서 다음 공판일이 고지된 이상 피고인이 불출석했더라도 고지의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친다며 홍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두번째 선고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99년 10월 3회 연속 선고공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가 궐석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되자 상고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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