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는 신청서에서 “김씨가 홈페이지에 familymart라는 회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통업체인 본사가 통신판매를 위한 도메인 등록이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했다. 훼미리마트는 또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김씨의 회사를 광고를 통해 잘 알고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연계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광 훼미리마트는 90년부터 일본에 본사를 둔 훼미리마트 체인의 상표를 한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