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사용 인터넷홈페이지 가처분신청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보광 훼미리마트는 21일 “김모씨가 ‘훼미리마트’라는 회사이름이 사용된 인터넷 쇼핑몰(www.familymart.co.kr)을 운영해 피해를 보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홈페이지 주소 등록말소 소송을 내기 전까지 인터넷 주소를 처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훼미리마트는 신청서에서 “김씨가 홈페이지에 familymart라는 회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유통업체인 본사가 통신판매를 위한 도메인 등록이 불가능해 졌다”고 주장했다. 훼미리마트는 또 “사이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김씨의 회사를 광고를 통해 잘 알고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연계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광 훼미리마트는 90년부터 일본에 본사를 둔 훼미리마트 체인의 상표를 한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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