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부(유수열·柳秀烈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5개 죄목으로 추가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신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개 죄목을 인정해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피고인은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주한 뒤 100여차례 강절도 행각을 벌이고 파출소에 침입해 무기탈취를 기도하는 등 범행의 규모나 수법으로 보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 외에는 살인이나 상해사건을 일으키지 않아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강도강간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김모씨(32·여)의 진술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신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