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캔' 허위公示 혐의 미래와사람 前대표 기소유예

  • 입력 2000년 2월 15일 20시 28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15일 ‘냉각캔’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해 허위 과장 공시(公示)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미래와 사람 전 대표 권성문(權聲文·38·한국종합기술금융 대표)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이 회사 이사 한모씨 등 2명과 회사법인을 벌금 20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현 대표 전병현(田炳玹)씨와 감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냉각캔 개발 사실을 과장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발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실제 양산(量産)을 위해 159억원을 투자해 특허까지 받았으며 권씨가 촉망받는 벤처사업가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M&A의 귀재’ ‘기업사냥꾼’ 등으로 불리는 권씨는 98년 2월초 세계 최초로 냉각캔 양산체제를 추진중이며 거액의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고 허위 발표해 같은 해 1월까지 5000∼6000원이던 주가를 3만45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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