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이하 소유자, 내달부터 주택조합가입 가능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3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던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주어진다.

또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하천 임야 도로 등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매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중소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업자가 아닌 주택사업자는 현재는 기술인력을 4인 이상 확보해야 시공자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해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층수를 종전의 최고 15층에서 21층으로 확대하고 발코니 등 일부만 조립식 구조물을 사용해 짓는 것을 허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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