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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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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편물에 과세가격 자료가 없는 경우 세관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부하며 수취인이 전화로 세관에 이의없음을 통보하면 집배원을 통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세금은 물건을 수령할 때 집배원에게 내면 된다.
수취인이 통관안내서상의 세금부과 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입영수증 등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으면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 과세가격자료를 제시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관세청은 원격지통관제도 시행으로 연간 5만여명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