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가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를 사면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낸 소송을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이 결단은 존중돼야 하는 이른바 ‘통치행위’이므로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김대통령이 현철씨를 특별 사면하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8·15 특사 가운데 현철씨 사면 부분을 무효화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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