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車사고 실랑이 벌이다 주먹질 있을수 있는일 "

  • 입력 2000년 1월 21일 00시 18분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소한 폭력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박철원(朴哲遠)판사는 20일 차량충돌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을 휘둘러 정모씨(44)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들이 서로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98년 4월 전북 김제시 공덕면 길에서 트랙터를 몰고 가다 버스에 부딪힌 뒤 버스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상대방의 손가락을 이(齒)로 깨문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6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체격이 왜소해 힘을 쓰지 못하는데다 건장한 체격의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이로 문 것”이라며 “이 행위는 적극적인 반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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