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에 요금 바가지 택시기사 20일 운전정지

  • 입력 2000년 1월 20일 19시 37분


연말연시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던 재일동포 김영길(金永吉·62)씨에게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웠던 운전사(동아일보 1월18일자 A31면 보도)가 의법조치를 받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김씨 일가를 태웠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밝혀내고 운전사에 대한 의법조치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운전사는 관계법에 따라 최고 20일간의 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의 택시는 서울 모 운수회사에 소속된 일반 택시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근절대책과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곧 마련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김씨 일가는 지난해 12월31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로 서울시내 P호텔까지 갔다. 택시미터기 요금은 2만3000원이었으나 운전사는 “미터기는 미국 달러 표시”라며 6만원을 요구했다. 김씨 일가는 운전사의 폭언에 겁을 내 6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아일보 도쿄(東京)지사에 이를 알렸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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