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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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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제위원들이 정답 검토까지 함으로써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졌다”며 “1차시험의 23개 과목당 1,2명의 검토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문제의 정답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2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