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결제 거부 소비자 백화점-카드社상대 손배소

  • 입력 2000년 1월 13일 23시 53분


백화점에서 BC카드 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13일 백화점과 카드 발급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41만원짜리 김치냉장고를 BC카드로 구입하려다 거절당한 회사원 배모씨(39)는 이날 “카드 결제를 거부한 롯데백화점과 카드를 발급한 한빛은행은 배상금 1000만100원을 주고 판결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배씨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인 백화점은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되고 은행은 사용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이를 어겨 원고의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배씨는 또 “백화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백화점 카드 발급과 매출이 늘어난 만큼 그 반사적 이익은 부당한 것”이라며 “신용카드거래 거절이 신용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일간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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