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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1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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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미성년자 고용 윤락업소를 신고하면 20만원 △청소년의 출입금지업소 출입행위를 신고하면 10만원 △술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북구는 월곡1동 ‘미아리 텍사스’ 주변에 초소 5개를 마련, 경찰 민간감시원 등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교대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청소년 출입을 감시하도록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대책 추진본부를 구성해 미성년자 윤락행위 감시 및 청소년 계도활동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다”면서 “민자를 유치해 미아리 텍사스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달기자> 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