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최고 5000만원 대출…당정 주택시장 안정대책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98년 전세금이 크게 떨어졌을 때 25.7평이하의 중소형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당시보다 오른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차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연 8.0%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중소형주택 구입자금으로 최고 6000만원까지,전세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4000만원까지는 연 7.7%, 초과금액은 연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용으로 중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씩 연 7.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8평이하 소형주택구입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금리는 현행 8.5%에서 8.0%로 인하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당초 9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전세자금의 경우 당초 7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지원가구가 늘어나고 △전세금차액융자지원으로 1만가구 △임대주택구입자금지원으로 1만가구가 새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당초 13조9095억원에서 2조4500억원이 늘어난 16조359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은 평화은행 외에 주택은행에서도 취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예상되는 전세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저밀도 지구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고 매주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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