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선대응' 양분 조짐

  • 입력 2000년 1월 5일 20시 00분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4월 총선 대응전략을 둘러싸고 양분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그룹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87조의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별개의 총선대응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막고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법을 어겨서라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경입장. 반면 경실련과 시민단체협의회는 “선거법 개정운동은 벌이되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동을 펼치겠다”며 보다 온건한 입장이다.

우선 참여연대 등은 12일 ‘총선 시민연대’를 발족, 공천 반대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각 당의 공천후 지역별유권자 평가대회 등을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 또 ‘불법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별 정치인에 대한 찬반 의사도 명백히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선거법 87조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 및 개폐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정치학자와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시민참정권 논쟁’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반면 경실련 등은 선거법 개정운동은 벌이되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불법선거감시운동과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합법적인 틀안에서 총선에 참여하겠다는 것. 경실련은 이 때문에 최근 ‘총선시민연대’ 준비모임에서 탈퇴한 뒤 이와 별도로 YMCA 흥사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과 함께 연대조직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시민단체간의 양분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그 이후 시민운동 진영의 분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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