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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31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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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액재판 당사자인 이모씨(53·경기 군포시 방동)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에서 보낸 최초 변론기일 소환장에 표기된 소환기일이 ‘1900년 1월4일’로 인쇄돼 있었다는 것.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수원지법은 자체조사 결과 민사단독소액계가 이씨 등 170명에게 소환기일이 ‘1900년1월4일’로 잘못 인쇄된 소환장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전산담당 직원이 Y2K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보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새 프로그램은 연도 표기를 각급 법원이 4자리 모두 하도록 돼 있으나 종전 프로그램은 ‘19’으로 미리 입력돼 있어 직원들이 뒤 두자리를 ‘00’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법원측은 “잘못된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31일 다시 소환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등은 “온 세계가 Y2K문제에 대비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