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2주택 양도세 면제…세법개정안 내년 시행

  • 입력 1999년 12월 19일 19시 23분


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고 2주택이 된 지 1년 안에 팔아야만 비과세된다.

또 자기집을 세준 1주택보유자나 2주택보유자라도 한채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 임대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대규모 시세차익을 낼 수 있어 일반근로자와 과세형평성 문제를 빚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제)의 비과세범위가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교보와 삼성생명이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장시한이 현행 2000년 3월말, 2001년 1월말에서 2002년 3월말, 2003년 1월말로 각각 2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임대주택 전세금 이자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는 과세능력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내년 7월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제가 없어지는 대신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과세표준 양성화가 잘되면 이 기준을 6240만원 이내에서 점차 올릴 계획.

내년에는 맥주와 소주의 제조방법이 대폭 자유화되면서 체리 사과 인삼 등 과실이나 약제를 첨가한 맥주와 함께 희석식소주와 증류식소주를 섞은 다양한 맛의 소주도 선보이게 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포탈액의 5∼15%로 변경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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