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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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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민교수 등은 97년 10월 S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고현만 일대 어민들의 의뢰를 받고 조선소 인근의 해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뒤 올해 초 어민들 몰래 조선소측에 접근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민교수 등이 조선소측의 거부로 돈을 받지 못하자 다시 어민들에게 접근해 조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통영〓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