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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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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처음 두 부분은 사직동팀 내사가 시작된 첩보. 모두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공격하는 내용들.
‘조사과 첩보(99.1.14)’라는 3쪽짜리는 이씨와 사돈 조복희씨의 진술을 토대로 연씨측이 최순영(崔淳永)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누설하고 배정숙(裵貞淑)씨가 이 말을 옮겼다는 것이 주 내용.
연씨와 배씨가 고급 옷을 구입했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99.1.18)’라는 제목의 2쪽짜리 문건은 옷 로비 실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항간에서 나돈 연씨의 밍크코트 구입설 등 다소 황당해 보이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부분인 ‘유언비어 조사결과(99.1.19)’는 연씨를 둘러싸고 세간에 퍼진 유언비어의 상당부분을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검찰수사결과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파문이 일 수도 있다.
이 조사결과에는 연씨가 12월28일 호피무늬 반코트가 배달된 사실을 2, 3일 후에 알았고 1월8일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배씨와 이은혜(李恩惠)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여직원 이혜음씨의 진술을 종합해 연씨가 밍크코트를 40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6월 배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나 연씨가 배달받은 400만원짜리 코트에 대해서는 “12월26일 연씨 모르게 배달됐고 1월5일 반환됐다”고 발표했다. 날짜는 다르지만 연씨가 사직동팀에서 주장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