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민간위탁 소년범등 수감관리…당정 운영법안 마련

  • 입력 1999년 11월 21일 19시 17분


여당과 정부는 2001년 7월 이후부터 교정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2일 당정회의에서 확정될 이 법안은 법무부가 일정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교도소의 운영을 맡기는 대신 운영비의 일부를 민간법인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경우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소년범 등 관리가 수월한 수형자를 민간교도소에 우선 위탁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법안은 또 교정시설이 국가 중요시설임을 감안해 민영교도소장 등은 일정기간 이상 교정시설에 근무한 경력자 중 선정토록 하고 교도소 내 중요직책을 임명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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