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감]골재 불법채취등 단속 소홀 12개시군 적발

  • 입력 1999년 11월 21일 18시 36분


감사원은 지난 6월과 7월 전남 진도군 등 전국 12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모두 45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은 97년 1월,2개 업체에 골재(바다모래)채취허가를 내준 뒤 이들 업체가 지난해 12월까지 2년 간 453차례에 걸쳐 60만여㎥의 골재를 불법 채취,반출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징계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점용료 6억3900만원을 추가징수하고 고발하도록 진도군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 칠곡군 등 16개 시군이 97년과 98년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하면서 3명 가량인 준설선 소요인력을 8∼13명으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다 책정된 원가를 기준으로 업체와 계약,이들 시군이 업체들에 166억원의 골재채취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적정원가 지도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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