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강혜영/구청 압류車 아파트주차장 방치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있다.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갔지만 차주는 그 이전에 다른 차를 구입해 쓰고 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차를 치우려고 해도 구청이 압류한 차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구청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했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는 치울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동안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더니 최근 불이 나는 바람에 주변 차량까지 피해를 보았다. 차주가 자취를 감춰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

압류차량을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만큼 일정기간이 지나면 견인해야 한다.

강혜영(주부·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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