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자수/처벌은?]경합범 해당…최고 종신형가능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0시 35분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의 혐의중 공소시효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88년 12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김근태(金槿泰·현국민회의 부총재)의장을 고문한 것과 89년 납북어부였던 김성학(金聲鶴·41·강원 속초시)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 등이 있다.

이씨는 또 유신시대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은 양심수 66명에 의해 고소되기도 했으나 이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

또 86년 11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박충렬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박씨 등에 의해 고소당했으나 이것도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

이밖에 중국으로 불법 출국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출국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서 사용했다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혐의도 범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다.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및 감금)와 제125조(폭행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의자 등을 불법체포 감금하거나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 2는 이같은 불법체포 감금과 폭행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씨는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은 여러가지 죄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22년 6개월의 1.5배, 즉 징역 33년 9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종신형이 가능한 셈.

이씨는 일단 관할인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경찰관 6명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씨에게도 실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씨는 공식적으로 이미 1심 재판을 받은 상태.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는 21일 이미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고문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 동료 경찰관이었던 이우세피고인(59)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와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기돼 신병이 확보되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김근태부총재 고문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씨를 기소할 경우 혐의가 추가돼 김성학씨 재정신청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씨에 대한 김씨 재정신청 사건 재판도 서울지검 강력부와 관할이 같은 서울지법으로 이송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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