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수사내용 공개 추진…변협-특별검사 밝혀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검사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10일 “법이 형식적으로 수사내용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해 특별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수사 진행상황을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옷로비 의혹사건의 특별검사인 최병모(崔炳模)변호사는 “특별검사제법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수사 진행상황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변협과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인 강원일(姜原一)변호사도 “특별검사의 입을 봉쇄하는 특검제법 조항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특검제법 제8조 3항은 수사내용 및 진행상황의 공표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조는 특별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별검사들은 이번주 초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는 대로 특별수사관 등 수사진 인선을 본격화하고 국회와 검찰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19일경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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