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별검사補 수사通 유력…특수부출신 물망

  • 입력 1999년 10월 8일 19시 29분


파업유도 사건 및 옷 로비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姜原一) 최병모(崔炳模)변호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검사보 추천문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를 도와 수사실무를 책임지고 특별수사관 등을 지휘 감독한다. 변협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특별검사보의 역할이 특별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특별검사는 8일 김창국(金昌國)변협 회장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10여명의 예비후보자를 놓고 협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특별검사 후보 선정 당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도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지만 특별검사보는 수사를 직접 맡아야 하므로 사건파악 및 수사실무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옷 로비 사건의 경우 함승희(咸承熙)변호사와 양인석(梁仁錫)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변협 관계자는 “옷 로비 사건의 경우 최 특별검사가 판사출신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보는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파업유도 사건의 경우 노동문제를 잘 아는 김형태(金亨泰)변호사를 선정해 강 특별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검사보가 정해지면 각 사건당 2명의 검사를 포함해 12명씩의 특별수사관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사무실 문제도 진통을 겪었다. 특검제법은 사무실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기존의 검찰 또는 법원 청사를 활용하도록 변협에 요청했으나 변협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내의 일반 건물을 선택했다. 변협 관계자는 “특별검사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므로 독립된 건물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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