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소환안팎]"속전속결"…수사 마무리단계

  • 입력 1999년 9월 30일 19시 43분


30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에 대한 소환으로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등은 홍사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국세청과 공조해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재산관리를 맡아온 삼성코닝정밀유리 대표이사 유경한씨, 보광그룹 김영부자금부장 등은 4,5차례나 소환됐을 정도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사장의 탈세 혐의 등을 추궁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세청이 발표한 세금탈루 금액 278억원 중 고의적인 탈세는 100억원대 미만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

검찰은 홍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면 법적으로 구속영장 없이 그를 조사할 수 있는 최대시간인 ‘48시간’을 꼬박 채우며 강도높게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를 하다 보면 탈세액은 국세청 고발액수보다 줄어들겠지만 다른 것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임검사인 이승구(李承玖)중수1과장은 29일 오후5시경 홍사장에게 직접 전화로 소환을 통보했다.

변호인들은 홍사장 소환통보를 낌새조차 채지 못하다 뒤늦게 전해듣고 ‘허를 찔렸다’며 당혹스럽게 여겼을 정도다.

불과 2,3일 전까지 수사관계자들은 국세청의 조사에 보완할 것이 많아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

그러나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격 소환이 전혀 아니며 부를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진전 상황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오래 끌 수도 있을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으나 사실은 나름대로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홍사장의 소환을 더이상 늦출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되어 소환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낸다는 게 당초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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