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이르면 11월부터 1차路 못다닌다

  • 입력 1999년 9월 28일 18시 49분


빠르면 11월부터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의 1차로 통행이 다시 금지된다.

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는 편도 3차로 이하의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되며 편도 3차로와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는 각각 3차로와 2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또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1,2차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른 자동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저속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물차와 승합차의 1차로 통행을 금지하는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4월30일 폐지했으나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여론이 높아 다시 보완하게 됐다”며 “그러나 1.5t미만의 화물차와 10인승이하 승합차는 지금처럼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내년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은 내년 1월1일부터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도 버스 전용차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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