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농업협동조합법 憲訴 제기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축협중앙회가 22일 농협과 축협 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축협은 청구서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에 어긋나고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법률로 규정해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신구범(愼久範)회장 이환수(李桓秀)평택조합장 조합원대표 등 17명이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위헌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측이 최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협동조합 통합을 위한 설립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10월 8일까지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교체 등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축협의 임시총회 의결은 설립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막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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