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화가 심장마비 사망은 스트레스따른 업무상 재해"

  • 입력 1999년 9월 11일 17시 59분


시사만화 ‘두꺼비’의 안의섭(安義燮) 화백이 94년 심장마비로 숨진 것은 시사만화 제작에 따른 스트레스 및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11일 문화일보 편집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숨진 안화백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애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만화는 언론매체 및 여론까지 수렴해 고심 끝에 그리는 것인 만큼 하루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라며 “안화백은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에다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심장마비에 이른 만큼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공단측은 그동안 “안화백의 업무는 석간신문 마감시간인 오전 10시 40분까지 만화원고를 내면 이후로는 자유시간인 만큼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며 안화백 사망의 업무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유족은 안화백이 94년8월 심장마비로 숨지자 97년에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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