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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0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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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는 6000원이 오른 5만3000원을 지급받고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금액과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월평균 9만3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예산규모를 35% 늘려 올해보다 77만명 많은 399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