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8 19:24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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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분규가 일어난 사학에 파견할 임시 이사진을 추천하고 해당 사학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며 분규 해결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를 심의 결정권을 갖는 법적 기구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영남대 등 9개 대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대학에 대한 현황을 들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