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이전 病死 장병 순직처리…육군, 698명에 보훈혜택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창군 이후 89년까지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698명이 순직 처리돼 유족이 보훈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육군은 8일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사병에게 보훈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국방부 훈령이 89년 제정되기 전에 숨진 장병 8000여명 중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698명의 명단을 확인해 유족에게 통보했다. 유족은 육군본부가 만든 순직 확인서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순직자는 대전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는 매달 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게 된다.

국립묘지 이장을 원하는 유족은 순직 확인서와 제적등본, 개장(改葬)신고필증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영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89년 6월 국방부 훈령 제392호를 제정, 질병으로 숨진 장병 가운데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직처리토록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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