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 신설…전국 세무서 1명씩 배치

  • 입력 1999년 9월 1일 18시 23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맨의 역할을 맡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국 일선 세무서에 배치된다.

또 국세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납세자가 세무서를 다시 방문할 경우에는 5000원을,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는 2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국세청은 1일 기능별 조직개편에 맞춰 서울 종로타워빌딩에 마련한 신청사에서 ‘국세서비스헌장 선포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가졌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세법이 잘못 적용돼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면 과세처분을 중지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북유럽에서 발달한 호민관(옴부즈맨)과 미국국세청의 고충처리담당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행정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민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99개 세무서에 1명씩 총 99명이 서장 직속으로 배치돼 2∼6명의 직원과 함께 납세자를 위해 일하게 된다.

이들이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이 승진을 앞둔 6급(주사)공무원 가운데 직접 선발해 본청의 검증작업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또 전국 세무서에는 납세관련 민원사항을 일괄처리하는 납세서비스센터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세금상담 △민원서류 발급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종전 9국30과에서 8국29과로, 서울청은 5국19과에서 6국26과로 개편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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