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무원醫保 통합 2년 연기…지역의보료는 현행대로

  • 입력 1999년 8월 31일 19시 43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현행 방식대로 2001년 12월까지 부과하고 당초 내년부터 통합키로 한 직장과 공무원 교직원(공교)의보의 재정도 2년간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이 이달 초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낼 것과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는 정책혼선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 뒤늦게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당초 내년 1월 통합될 예정이던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이 2년간 분리되며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 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만 통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역과 직장 등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단일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과 공교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현행방식이 200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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