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오성수前성남시장 항소심 징역5년 선고

  • 입력 1999년 8월 31일 17시 22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1일 경기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오성수(吳誠洙·64)전성남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전시장은 임명직 시장이던 지난 91년 5월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신흥역∼수진역 구간에 지하상가를 짓던 성남상가개발㈜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오전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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