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택시기사 회사에도 관리책임" 1억배상 판결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6일 W교통 소속 택시운전사 박모씨가 벌인 강도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사망 당시 48세)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택시강도 피해자에게 택시회사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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