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6 19:55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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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피고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택시강도 피해자에게 택시회사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