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8 19:251999년 8월 18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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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대희(安大熙)차장검사는 이날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홍피고인의 노모 김계선씨(79)의 임종이 임박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형집행을 정지해 일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