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KBS 이강균차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7일 14시 5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보도국 이강균(李康均·42)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의류업체측으로부터 먼저 받은 1000만원은 청탁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 후에 받은 3000만원은 의류업체측 장부에도 대여금으로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청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97년 11월과 12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의류 등을 수출하는 S사 대표 김태수씨(42)로부터 “세금 27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고발당할 처지에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